고시공고
제목 | 2022년 주민조례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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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7 |
전화번호 | 043-641-524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2022년도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18세 이상 주민총수와 최소 연서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2 - 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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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주민조례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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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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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641-524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2022년도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18세 이상 주민총수와 최소 연서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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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2 - 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