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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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동 |
조회수 | 181 |
전화번호 | 043-641-4623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4.3.15. ~ 3.27 (13일간) 3. 공고방법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제천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화산동 제2024-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