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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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지동 |
조회수 | 171 |
전화번호 | 043-641-4403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대상 : 이O현 나. 공고기간 : 2024. 3. 15. ~ 3. 31. (16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의림지동 공고 20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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