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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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이유 :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총정원 증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황에 맞게 조정 다. 입법예고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 ~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