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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258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312
첨부파일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07. 7. 6.이후 변경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상한액을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삭제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 삭제 (안 제2조제3항, 제5항 및 별표2)
○ 공동주택 보조금 입찰제도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 (안 별표 1)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13. (20일간)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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