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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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3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12 |
첨부파일 |
1. 조례명 :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및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제10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