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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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4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2023-82호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의 일원화 도모 3.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4. 개정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5. 입법예고기간: 2023.1.13. ~ 2.2.(20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