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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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8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8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2023-241호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07.28.시행)에 따라 현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제천시 사회복지급식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센터 설치 및 업무 등(안 제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02. 10.(금) ∼ 2023. 03. 02.(목)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