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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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6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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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제10조)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3. 5. 12.(금) ~ 2023. 6. 1.(목)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