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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21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3
첨부파일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안 제3조)
-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안 제9조)

4.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유선 641-5043, FAX 641-5039 (※팩스 송신시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ish0816@korea.kr)
- 담당자 : 기획예산과 기획팀 김기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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