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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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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 정보수집 및 제공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소비자 종합정보망 관리
  •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의 시험검사
  •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의 필요성 조사
  • 소비자보호관련 제도의 정책 연구 건의
  • 기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할부거래 등과 같은 특수 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송 여부, 시기 및 그 내용을 공적기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할 때
  • 할부로 구입한 물품 등에 하자 보수가 되지 않거나 계속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있어서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청약철회

청약 철회(Cooling-off)란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구입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사업자의 기만이나 강압에 의한 판매공세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약철회는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래 분야인 방문판매· 통신판매·다단계판매·할부거래·전자상래 등에 적용된다.

청약철회 기간

할부 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할부 거래는 가격이 10만원 이상으로(신용카드 결제시 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의 분납조건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는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상거래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전화 제외)등의 방법으로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철회 기간의 연장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의 효과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고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동시에 반환한다.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할부거래법, 통신판매법)(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부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매수인의 항변권

매수인의 항변권

할부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사업자)이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의 주요한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된 경우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누구에게 행사하나

매수인의 항변권은 해당 물품의 매도인(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품 대금 결제시 신용제공자가 있을 때(예: 신용카드사)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판매자의 부도나 도산 등으로 판매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의 효과

매수인의 항변권은 해당 물품의 매도인(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내용증명 우편작성 방법

  • 작성시 일정한 서식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단,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발송

  •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 3부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 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 등기 접수하면 됩니다.
  • 1부는 발송인, 1부는 수취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보기

  • 사례1 : 방문판매로 구입한 도서 반품 요청 사례(청약철회)
  • 사례2 :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세트 반품 요청(청약철회)
  • 사례3 : 전화권유로 계약한 할인회원권 해제 요청 사례(청약철회)
  • 사례4 : 하자 발생된 물품 수리 요청(항변권 행사)
  • 사례5 : 판매자의 부도로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납부 중단 통보(항변권)
  • 사례6 : 판매자의 구두 설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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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2